[中企 세금상식]⑮장부 작성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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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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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자신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부를 작성하는 게 가산세나 결손금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다음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다.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결손금 불인정이다.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본 경우의 해당 결손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 한다.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②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을 낸다.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배제된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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