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해녀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한 책무 및 위원회의 구성,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북도내 해녀는 지난 2018년 기준 1585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해녀어업인 감소로 해녀문화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도 의원은 “해녀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한 생활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경북도의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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