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에서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현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법원에 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공식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같은 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요청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승인했다. 대통령 재가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이달 1일 법원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보름 만에 다시 대검찰청을 떠나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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