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대책이 담겼다.
우선,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한다. 예를 들어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의 경우, 추가 공제율 10%가 적용돼 공제한도는 100만원이 된다.
내년 1~6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0%가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에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개발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 159억원의 예산이 383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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