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자동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 등 소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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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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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 및 소비 회복여건 조성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추가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상반기 중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대책이 담겼다.

우선,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한다. 예를 들어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의 경우, 추가 공제율 10%가 적용돼 공제한도는 100만원이 된다.

내년 1~6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0%가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 역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환급 규모는 5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에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개발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 159억원의 예산이 383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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