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취약계층 취업·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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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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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1년 중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포용국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강화, 4대 사회안전망 확충 병행 방침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집중한다.

Ⅰ유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40만명, Ⅱ유형인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는 19만명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이 50% 이하(18~34세는 120%)인 만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 간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고·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며,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로드맵에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단계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실절적 사각지대는 일용근로자 등을 말한다. , 2단계에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파악 체계는 각 기관 간에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확대 대상 소득파악을 개선한다.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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