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인증서 선택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민간에서 고객 선점을 위해 인증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간편하게 신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일부 사설인증서의 경우 제휴 금융사 외 다른 업체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범용성을 잘 체크해봐야 한다.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전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이미 유료로 쓰고 있는 범용인증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증권사 거래 시 사용되는 범용인증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최근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인증서를 내놨다. 은행이나 인터넷 인증센터에서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 중이다. 인증서는 하드디스크나 이동식저장장치(USB)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된다. 인증 방법도 6자리 비밀번호와 패턴, 지문 등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해졌다. 또한 금융인증서는 공동인증서(유효기간 1년, 컴퓨터·휴대용 저장장치 보관)와는 달리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이용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