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ICC 외부감사기구로 선임…개원 이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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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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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2021~2025년 총 4년…연임 가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개원 이래 최초로 국제기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됐다.

감사원은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9차 국제형사재판소(ICC) 총회에서 개원 이래 최초로 국제기구인 ICC의 외무감사기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ICC에 외부감사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ICC 감사위원회 및 예산재정위원회는 “감사원이 ICC를 감사할 역량과 실적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 감사원을 차기 감사기구로 선임할 것을 총회에 건의했다.

감사원은 “이번 ICC 외부감사기구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럽 및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기구 감사분야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개원 이후 70여 년간 축적·발전 시켜 온 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내년부터 ICC의 제3개 외부감사인(기구)으로서 재무제표 등 회계 관리와 기관운영 전반을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ICC 감사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매뉴얼·업무절차 등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CC의 회계 투명성과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ICC 회원국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일본의 전범과 1990년대 유고내전·르완다 학살 등의 재판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 형사 재판소를 운영했었다. 그러다 1998년 국제외교회의에서 영속적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했다.

이후 2002년에 인종학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의 ‘불처벌의 종식’을 목표로 ICC가 설립됐고, 현재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에 ICC에 가입, 83번째 회원국으로 송상현 재판소장(2003~2015년), 정창호 재판관(2015~2024년), 권오곤 총회의장(2018~2020년)을 배출한 바 있다.

ICC는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수사·기소·재판·처벌할 수 있고, 별도의 피해자신탁기금(TFV)을 운영해 범죄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ICC 본부 예산은 2019년 기준 1억5000만 유로(약 2074억원)다. 당사국의 의무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재판부(8.2%), 소추부(31.6%), 사무처(51.7%)에 91.5%를 편성했다. 한국의 분담금 연 8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에 기여했다. 이는 전체 회원국 중 8위에 달하는 규모다.

TFV는 585만 유로로, 재원은 의무분담금 313만 유로, 기여금 267만 유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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