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가 7%↑'... 미 ITC, 보톡스 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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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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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메디톡스 주가가 장 초반 급등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7.73%(1만6700원) 오른 23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는 25만3400원이다.

현재 시장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1조 3904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32위다. 주가순자산배수(PBR)는 5.37배, 외국인소진율은 14.46%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에서 승소 판정을 받으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菌株)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내놨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7년부터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다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바 있다.

이에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ITC 판결은 모두 4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행정판사 예비판결 ▲ITC 최종판결 ▲미국 대통령 재심리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와 수정, 인용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고, 다시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이 최종판결을 받아들였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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