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은 소위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적극 찬성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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