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21대 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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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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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행 계획적·조직적"…벌금 700만원 선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첫 당선무효형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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