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진 대웅제약, 그래도 주가는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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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2-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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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웅제약 주가가 상승 중이다.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대웅제약은 전일대비 15.56%(2만 1000원) 상승한 15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아닌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위원회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줄였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갈등을 겪어왔다.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에 지난 7월 ITC는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보고 10년 수입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판결 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면서 대웅제약이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늄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달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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