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킨타나 '대북전단 금지법' 재검토 권고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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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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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민주적 논의와 심의 통해 법률 개정"

  • "접경 주민 안전 위해 소수의 표현 최소 제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립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대북전단 금지법 지적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북전담 금지법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을 문제 삼았다.

킨타나 보고관은 “법 위반 형량을 최대 3년 징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개정안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킨타나 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을 향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 입법 촉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해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향해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해외 각국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문·영문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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