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9년간 상속세 부담 7.1배 증가…분할납부로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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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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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년간(2000~2019년) 소득 2.7배 증가, 반면 상속세제는 제자리

한국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상속세 과세체계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년간(2000~2019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 6723억원으로 2000년 5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또한 납세대상이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했다. 세제변화가 없었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원에서 21조5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원에서 12조 2619억원으로 6.6배가 증가했다.

한국이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유지해오는 동안 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점차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크다. 예를 들어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첫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 및 현행 5년 분할납부(50.0%)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상속세 인하 및 폐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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