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회사 가이드라인' 대폭 완화··· CEO 승계 관리는 방안 공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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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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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쟁점 사항이 수정된 형태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영계 반발이 컸던 이사회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및 관리 조항은 승계정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투자기업 가이드라인)'에는 이사회가 CEO 승계정책을 총괄 마련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가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CEO 승계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후임 후보와 고위 임원들을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승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승계 정책을 만들고 공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당초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CEO 승계와 고위경영진까지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민연금도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도 현행 상법과 같은 3분의 2로 비율이 수정됐다. 해당 조항은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상법보다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주주이익을 판단하는 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는 주주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이익을 합쳐 얻을 수 있는 총수익률로, 당초 가이드라인은 TSR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명예회장, 회장 등 업무 집행 권한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인사상의 결정을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중간 및 분기배당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도록 한 조항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이 소수주주 이익을 희생하거나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등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행사 방향을 추가한 지침이다. 당초 연내 최종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영계의 반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치며 일정이 연기됐다. 16일 기금운용위에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간 상의 이유로 안건으로만 올라간 뒤 의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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