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머신러닝 활용 더욱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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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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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부터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도입해 더욱 치밀해지고 신속해진 것이 특징이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6000여개 기관이 보고하는 자금 세탁 범죄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다. 보고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대법원·한국은행·신용정보원·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관계행정기관과 상호연결된다. 

다만 2002년 최초 가동 이후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적시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FIU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부터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고,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FIU 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확대될 전망이다. STR은 금융회사가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STR 접수 처리 용량도 다중처리방식을 통해 1일 평균 1000건에서 500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한다.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에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추가해 종류를 확대했다.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다.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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