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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두번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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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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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사퇴때 언급 사건 외 추가 성추행 시도 혐의

부산시청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두 번째 심사가 18일 진행된다.

부산지방법원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지난 4월 23일 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6개월만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A씨 사건 외에도 2018년 11~12월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등지에서 다른 여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청구 전날인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재청구된 영장에는 오 전 시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과 관련 무고 혐의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강제추행 증거 그 자체인 피해자인 저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진 않았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당위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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