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을 포함한 LIG그룹과 계열사의 전 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돼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법이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증여세 약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약 10억원 등 총1329여 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LIG그룹 측은 이날 기소에 대해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며,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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