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1353억 9287만원의 2021년도 예산안 중 상위기관과 협의 미 결정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의 시급·필요성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총 31개 사업 74억 5893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 했다.
또한, 조례‧규칙안 48건 중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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