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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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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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법원에 징계취소 본안소송을 내고 소송이 나올 동안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 심의 절차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판단에 근거가 부족했고 징계위 구성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 모든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은 해임 이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 4개다. 징계위는 각각 혐의들이 모두 중요해 하나만으로도 해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종합한다면 해임은 당연하다고 봤다.

또 윤 총장 측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가 진행된다면 "윤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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