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도입·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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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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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모형 내년 하반기 중 적용 예정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이어야 한다. 관련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다.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도 체계화된다. 당국은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과 평가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고 저마다 제각각이던 TCB평가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 TCB평가모형'이 개발 중으로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술신용대출 운영체계 및 업무절차도 한층 명확화된다. 우선 기업이 기술금융 상담에 나서면 해당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를 하게 된다. TCB사는 접수와 현장실사, 평가 등을 거친 뒤 은행이 심사 및 대출에 나서는 방식이다. 평가종류는 대상기업에 따라 총 4가지(표준·약식·간이·심층)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의 은행과 TCB사의 평가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의무도 마련했다. 은행은 기술평가 업무규범과 관련해 특정 평가결과 보장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임의조정해서는 안된다. 또 평가 결과를 사전에 요청하거나 결과를 통받은 후 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TCB사 역시 평가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상결과를 미리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2차례 기술금융 품질에 대해 심사에 나서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심사 면제, 우수사실 공시 등 인센티브를 차등해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기술과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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