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18/20201218093028147379.jpg)
국내 서식하는 박쥐.[사진=연합뉴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야생동물 수출국은 해당 동물의 수입 과정에서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확진될 우려가 큰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