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안전성 조사물량과 분석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18일 밝혔다.
연 소비량 500t이 넘는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다. 전년도 조사 물량보다 3.5% 늘었다.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102곳에서 109곳으로 늘리고,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도 34곳에서 49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된 경우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부터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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