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제한한 이메일·통화 전년 대비 2.1%↑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18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상반기 기준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음성통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제한을 요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건수는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 증가한 4572건으로 나타났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건 감소했지만, 문서 1건 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0.2개로 전년 동기(33.4개) 대비 16.8개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나 이메일 등이 대상이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조치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있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4572건은 모두 국정원에서 요청했다. 전년 동기 경찰은 8건, 국정원은 4471건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p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 전송 날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316만9848건) 대비 7.8%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 및 인터넷과 같은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과 같은 신속한 범죄수사가 필요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받는 자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