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2TV·SBS 3년 조건부 허가…EBS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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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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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12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BS 1TV 등 21개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허가유효기간 4년이 부여됐다. 유일하게 700점을 넘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4년을 획득했다.

또 조건부 재허가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 650점 미만의 KBS 2TV와 SBS에는 허가유효기간 3년이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쳤다.

방통위는 KBS 2TV에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 계획 이행과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KBS 2TV는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SBS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한 방송 사적 이용,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 건전성 부실 초래 또는 미래가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KBS, MBC, SBS, EBS 등에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 유효기간 설정 방식, 방송평가 등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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