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룰 재판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로 정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본안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했다.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소송도 지난달 직무 배제 사안처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11월 24일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윤 총장은 다음 날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6일엔 취소 소송까지 냈다.
법원은 첫 신청 이틀 뒤인 27일 행정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30일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루 뒤인 12월 1일엔 윤 총장 주장을 수용한 인용 결정을 했다. 윤 총장 소송 신청일 기준으로 6일, 사건 배당 이후 4일 만이다.
윤 총장은 판결이 나온 직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정직 처분이 나온 지난 16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신청은 더욱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심리 당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번에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윤 총장 정직 기간은 내년 2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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