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조건 정확히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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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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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동통신 사업자·대리점·판매점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요금할인 조건이나 위약금과 같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위약금과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 사업자에 주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실제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3사와 대리점, 판매점 모두 이용자가 구매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구체적인 의무고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업자들의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하는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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