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위약금과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 사업자에 주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실제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업자들의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하는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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