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 운전기사였던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 범인 중 한 명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씨를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포된 후에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핵심 인물인 심씨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심씨에게 숨을 장소를 마련해주고 음식과 생필품,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도 있다.
심씨는 라임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갔다. 5개월가량 숨어 지내던 그는 지난 4월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심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