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전문심리위원들이 작성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검 측이 먼저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의견을 보류했다가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뒤늦게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취지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검 측이 먼저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의견을 보류했다가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뒤늦게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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