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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오거돈 또 구속위기 넘겨…"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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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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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추가 피해자 확인뒤 2번째 영장청구

  • 법원 18일 심리열고 사전구속영장 재기각

  • "증거인멸 염려 없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이번에도 구속 위기를 넘겼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경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시한 오 시장 언동에는 문제가 있지만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사실 여부에 다툴 게 없고, 피해자들 진술이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가 상당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면서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는다고도 밝혔다"고 전했다.

영장심사 뒤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일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또 다른 사건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등지에서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달 14일에는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이를 확인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재청구 영장에는 강제추행 시도 이후 이를 무마하려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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