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 전국 입주자 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0-12-2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1월 18~20일 접수‧신청

  •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가구(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