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등 美 세 개 주, 구글 인앱결제 관행 조사 "내년 초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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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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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에선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 확산세

  • 한국 등에는 "특정 기업 차별말라"며 법 제정에 태클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미국 일부 주 법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통해 "유타와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등 세 개 주는 이르면 내년 초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주 당국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공식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구글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세계에서 구글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스는 지난 8월 구글 인앱결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호주 규제 당국도 구글의 앱 장터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미국 내에서는 인앱결제 이외에도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잇따른다. 지난 17일에는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등을 포함한 38개 주는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작 미국 정부는 무역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구글 대상 규제에 나서려는 타국에 압박을 가한다. 지난달 3일 미국 정부는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법률 제정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 구글 갑질 방지법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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