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코로나19’ 올해 중소기업계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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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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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로 결정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21년 만에 완화되는 등 올해 중소기업계를 달군 10가지 뉴스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21년 만에 기준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중앙회,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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