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4곳을 적발하고 3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해 노래방과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에 접수된 최근 2주간 방역지침 위반 내용을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9~13일 총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계도활동을 진행해 업체들의 의심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심야 단속 결과,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졌다.
불법 영업은 영업장소로 은밀하게 손님을 유인해 여성도우미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관이 업소 내부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방에서 총 23명(도우미 5명 포함)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사관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자 이용 손님들은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 당구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단속에서 적발되자 영업주는 "당구장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와서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업소이기 때문에 손님이 그곳에 있는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라고 시는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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