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세액공제와 보험금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수술을 받고 의료비로 900만원을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일 경우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고 세액공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 건의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실손보험금 수령 증빙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근로자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간편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도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수령한 보험금이 내년 전체 의료비 지출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비가 차감돼 공제 기준선(총급여의 3%) 아래로 떨어지면 내년에 세액공제는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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