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역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현재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22개 증권사는 현재 매수·매도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될 경우 이에 대한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 방향을 유도하거나 중립 포지션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고 의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공매도 재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실시간으로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3분기까지 장 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공매도 상위 종목 등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거래자의 매도 주문 후 2거래일 뒤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거래소에 통보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왔다.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확인 주기가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