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의 경우 세제‧금융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과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검토되면서 지원금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약 3조원으로 설정된 3차 재난지원금은 4~5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측에서는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과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 이달 내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초쯤 지급하겠다던 3차 지원금 계획이 아예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