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도입되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권한 중 하나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FCA는 규정을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 없이 FCA 결정만으로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며 "상품 개입이 긴급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상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할 수 있어 금융상품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FCA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품에 대해 언제든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절차와 시행 사후평가 및 수정절차 등을 투명하게 마련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권한 중 하나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상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할 수 있어 금융상품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FCA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품에 대해 언제든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절차와 시행 사후평가 및 수정절차 등을 투명하게 마련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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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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