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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하려면…당국 분석 역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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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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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도입되는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면서 부여한 권한 중 하나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FCA는 규정을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 없이 FCA 결정만으로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며 "상품 개입이 긴급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상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급증할 수 있어 금융상품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FCA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품에 대해 언제든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절차와 시행 사후평가 및 수정절차 등을 투명하게 마련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개입을 실행하려면 지속해서 상품과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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