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도 코로나 긴급대출 받는다…은행권도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20-12-20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2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 금리는 최저 2%대 중반이다. 신보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방식이며, 심사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진행한다.

부동산업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당국 측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지난 3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 중소상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