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동 방문 후 격리의무 위반 논란…“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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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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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청주 흥덕구 오송읍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20일 반박했다.

권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국 전 공무상 사유로 격리면제 신청을 했고, 실시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면제를 허가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UAE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UAE 출장을 다녀왔다. 29일 오후 귀국한 권 후보자는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2주 뒤인 지난달 1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도 참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보건당국의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귀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의무기간까지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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