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누구나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보니,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그는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
노조 활동 역시 폭넓게 보장해준다.
이 장관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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