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은 성탄절(12월 25일) 전날인 24일 0시부터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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