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금조성총괄본부에 따르면, 2021시즌은 1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매주 금·토·일) 총 52회차 154일 경주로 구성된다.
회차는 전년 대비 1회차 증가했고 경주일수는 2일 증가했다.
총 경주 수는 2772경주(광명 2310R/ 교차 수신 462R)이며, 휴장은 신정인 1월 1일과 설날인 2월 12일이다.
경주 운영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해 경륜 선수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경주 품질 개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이 발생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등급심사 기간을 8주 미만에서 13주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 그동안 3일 연속 최하위(7위)를 기록한 선수는 출전 정지를 적용받았지만, 별도 기록 측정 후 범위 내 들어오면 출전 정지를 면하기로 했다.
선수 연금 제도도 완화해 납기 만기 후 즉시 해약 가능에서 55세 이후 보험금을 수령케 했으며, 천재지변의 경우 약관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상호 간 소통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선수 비대면 소통채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 위반점 누적 적용을 완화해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재천 경륜 경주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주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경주 재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1년은 경륜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