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 "모임 아니면 100명도 OK?" 쏟아지는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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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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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홈파티 수요가 늘어나 밀키트 식품과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와인 코너. [사진=연합뉴스]
 

"모르는 사이면 한 식당에 100명이 우글거려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인원수 제한이 무슨 의미인가요?"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순히 인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회사 구성원 또는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서 5인 이상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특정한 '사적모임'은 그 성격과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4인씩만 10테이블만 모여도 40명인데 같은 팀이 아니라고 손님들이 우기면 가게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아 걱정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족·동료의 집합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방대본은 지난 10월 1일~12월 10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7547명(46.3%) 가운데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이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12.9%) 동료 간 전파가 다음으로 많았다.

강남구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B씨는 "직원이 20명뿐이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소극적"이라며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니 아무렇지 않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로구에 위치한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C씨는 "점심시간에도 외부로 나가지 말라고 도시락을 주는데 같은 팀 수십명이 다닥다닥 앉아서 먹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모임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제외된다.

누리꾼들은 "식당 안에 100명이 있어도 따로 오면 남남이니 괜찮아? 말이야 막걸리야", ""회사도 출근금지 맞죠? 버스도 4명까지만 타면 되죠? 너무 웃기네", "영업장도 단속 못하면서 집집마다 어떻게 단속하려고"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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