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도 집합금지…3인 1캐디· 4인 노캐디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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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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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표

  • 12/23~1/3 12일간 행정명령 발동

  • 골프장 캐디·3인, 노캐디 4인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지자체가 지정한 기간 동안 캐디 포함 3인, 노캐디 4인 이하만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발동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12일간이다.

행정명령은 골프장에도 적용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수는 총 175곳(2019년 말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으로 전체 골프장(535개)의 약 32.71%를 차지한다.

국내 대부분 골프장은 4인 1캐디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 175곳은 3인 1캐디나 4인 노캐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발표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입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캐디 포함 4인이나, 노캐디 4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아주경제신문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다. 5인에는 캐디가 포함된다. 3인 1캐디 혹은 4인 노캐디 방식 이하로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함이니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긴급 조치라 골프장과 협회 등에는 아직 알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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