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족 모임도 안되나요? 어기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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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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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모임(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처가 내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모든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허용되는 모임은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대학 시험 등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되며, 대학별 시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과 동거인은 거주지가 같을 시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번 조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 등이 내려진다. 특히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전 이뤄지는 핀셋방역이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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