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시설 정기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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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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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주·비수도권 2주마다 감염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검사 의무화

최근 들어 요양병원·요양시설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요양병원에서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의무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곧바로 위중증환자의 증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 검사의 검사 주기가 △수도권 2주 → 1주 △비수도권 4주 → 2주로 단축 운영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 권고'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를 의무화해 보다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 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에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대본은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에게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 주기적인 선제검사,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상시화,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상확인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한다고 방대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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