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은 어딜 가도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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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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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는 제외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연말 서울시민, 경기도민 등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5명 이상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적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사적모임 사례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다”면서도 “시민분들께서 가급적 해당 기간에 모임‧행사 자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경영활동과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이 운영된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위반한 자는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처벌을 받는다. 또한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위반자에게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327명, 경기 237명, 인천 85명 등 총 6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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