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인 이상 집합금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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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1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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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으면 예외…결혼식·장례식은 50인 이하 허용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절(12월25일), 연말연시에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5인 이상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할 수 없게 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로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다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관련 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인천·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나 가급적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사적 모임' 정의와 범위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다.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12월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발과 단속 등 실효성은 확보되나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시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또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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