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새 경고그림 이달 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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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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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23일부터 대폭 바뀐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오는 22일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도록 한다.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한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변경한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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