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직전 3개월을 평균 연료비인 1월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인 기준연료비를 뺀 요금을 정한다.
한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하락한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물류가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석유와 에너지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연히 유가 또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조정요금 상한선을 적용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도 적극 활용해 피해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 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는 점은 연간 전기요금의 변동 폭이 크게 넓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업부도 기준연료비의 상한선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할인 혜택도 관심이 많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폐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제공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고, 1년 후에는 폐지한다. 그간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약 160만가구)의 지원(연간 1021억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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